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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선거 공고문
2020회계년도 대의원 선거를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합니다.
- 다 음 -
1. 선거하여야 할 대의원 및 그 정수 :
조합 정관 제28조(대의원총회)
① 조합원의 수가 20인을 초과 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
총회를 둘 수 있다.
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. 다
만,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.
④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명으로 하며, 임기는 1년으로
한다.
2. 선거인의 자격 : 2019년10월 정기총회에서 선출 된 대의원 (정관 제28조)
3. 선 거 일 : 2020년 10월 28일 오후 15시
4. 선거장소 : 조합 본점 사무실
5. 후보등록기간 : 2020.10. 6.(화) 17시부터 ~ 2020.10.16.(금) 17시까지
6. 등록접수 장소 및 시간 :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본점
(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84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배움터 1층)
또는 본점 이메일(gvbecj@naver.com)
2020.10.6.(화)부터 ~ 2020.10.16.(금) 17시까지 접수분 유효
*각 분점 운영위원님 및 조합원께서는 조합을 위해 일하실 대의원님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
( ※문의☎ : 031-449-6100~2 )
위와 같이 2020회계년도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오니 많은 추천과 참여 바랍니다.
2020년 10월 6일
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(직인생략)
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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